‘2심 당선무효형’ 정의당 이은주, 의원직 사퇴…류호정도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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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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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은 이번 달 30일까지로, 그 뒤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승계가 불가능해져 정의당 의석 수가 5석으로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은 “정치 바깥의 투명인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치’, 노조할 권리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켜내는 ‘노동정치’는 제 의정활동의 시작이자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자로서 이은주의 노동정치는 잠시 멈추지만, 노동 약자들이 있는 현장과 평범한 시민들의 삶터에서 변함 없이 변화의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하고 노조원에게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류호정 의원도 어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류 의원의 탈당과 이 의원의 사직이 확정되면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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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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