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영상 유포’ 부인…“숙소 인터넷 공유기 해킹 당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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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A씨가 인터넷 공유기를 통한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 재판에서 "해킹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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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A씨가 인터넷 공유기를 통한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한 구리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통신사가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숙소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인터넷 공유기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임시숙소에 설치된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A씨 측은 범행에 사용된 인스타 계정이 삭제된 이후 숙소에서 접속된 기록이 있다며 사실조회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황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당시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계좌·통화 분석 등을 통해 이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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