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측, 법정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이서준 기자 2024. 1. 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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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 해킹한 누군가 형수를 사칭했을 가능성" 주장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거론하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며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 선수 형수, A 씨 측이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오늘(25일) A 씨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이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 가정에 있는 이동통신사 공유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쓰던 인터넷 공유기를 해킹한 제3의 인물이 A 씨를 사칭해서 황 선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A 씨 측은 "수사보고서에는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돼 있다"면서도 "압수됐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접속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포렌식 결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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