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보합세

강경국 기자 2024. 1. 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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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2024년 표준지 8431필지의 지가변동률이 전년대비 0.22% 상승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고 국토교통부의 2024년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1.1%), 경남(+0.72%), 창원특례시(+0.2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후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4월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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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소폭 상승에 그쳐
2월 23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024년 표준지 8431필지의 지가변동률이 전년대비 0.22% 상승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고 국토교통부의 2024년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1.1%), 경남(+0.72%), 창원특례시(+0.2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구청별 지가변동률은 의창구(+0.12%), 성산구(+0.34%), 마산합포구(+0.2%), 마산회원구(+0.21%), 진해구(+0.27%)이고,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03%), 상업지역(+0.12%), 공업지역(+0.65%), 녹지지역(+0.23%) 농림지역(+0.05%), 개발제한구역(+0.63%)으로 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25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되며,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후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4월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및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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