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대법 선고 앞두고 의원직 사퇴

김주훈 2024. 1. 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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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25일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저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의원님 여러분도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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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혐의로 2심서 '당선 무효형'
"당에 누 안 끼치고 정치적 책임 다하겠다"
"법원 판단, 경선제 현실 반영 안 돼 유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2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25일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사직 관련 신상발언을 통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이 의원은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정의당은 1석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재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 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이고,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경선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의원님 여러분도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지하철 역무노동자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다짐이 있었다"며 "오랜 노동조합 활동의 경험 속에서 제가 몸소 느끼고 지향했던 정치관은 바로 '변화의 정치'였고, 오래 걸려도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조정과 타협의 정치를 국회라는 정치의 공간에 뿌리내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를 향해서도 "시민의 정치적 대표 기관인 국회도 더 이상 혐오와 적대의 진영 대결 전장이 아닌, 대화와 협력, 조정, 타협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정치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입법자로서 이은주의 노동정치는 잠시 멈추지만, 노동약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터에서 변함없이 변화의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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