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부사관, 20대 여장교 끌고 가 성추행…"저 어떠십니까"

강혜원 2024. 1. 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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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에서 상관인 20대 여성 장교를 성추행한 40대 남성 부사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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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임을 이용 무고하고 있다" 2차 가해…법정구속
사진=연합뉴스

해군 함정에서 상관인 20대 여성 장교를 성추행한 40대 남성 부사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정박 중인 함정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B씨 어깨와 손목 등을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이어 B씨를 기관실로 끌고 가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의 말을 했습니다.

A씨는 이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B씨가 여성임을 이용해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등 2차 가해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사관이 장교를 추행한 이 사건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군 기강까지 현저히 저해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장교로서 상당한 모욕감을 받았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공탁금에 불쾌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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