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무죄→벌금 1000만원

이성덕 기자 2024. 1. 25.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56·국민의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 도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도의원은 2022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500만원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금품살포' 제보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56·국민의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 도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현금과 빈 봉투, 선거인명부를 봤을 때 배포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운반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만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도의원은 2022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500만원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금품살포' 제보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2019년 9월 경북 성주군에서 열린 행사에서 주민 등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명칭이 새겨진 수건 1000장을 돌린 혐의도 받는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