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무죄→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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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56·국민의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 도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도의원은 2022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500만원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금품살포' 제보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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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56·국민의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 도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현금과 빈 봉투, 선거인명부를 봤을 때 배포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운반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만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도의원은 2022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500만원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금품살포' 제보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2019년 9월 경북 성주군에서 열린 행사에서 주민 등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명칭이 새겨진 수건 1000장을 돌린 혐의도 받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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