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 日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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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일본이 수용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족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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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TBS뉴스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오자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되는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에 정식으로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야시 장관은 배상금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임을 이미 표명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각한 전략환경을 감안하면 일·한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한 때는 없다"며 "현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며 계속 다양한 면에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족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별로 각 8000만원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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