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 전범기업 공탁금 압류”…강제동원 피해자 자금수령 길 열려

이재호 기자 2024. 1. 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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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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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히타치조센이 맡긴 6천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받아들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달 28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최종 확정되면 일본 기업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첫 사례가 된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강제동원 피해자 이아무개씨가 일본 히타치조센이 2019년 서울고법에 맡긴 보증공탁금 6천만원을 압류해달라며 제출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지난 23일 받아들였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2심 서울고법 재판부가 배상판결을 하자 ‘손해배상금을 강제집행하지 말아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다. 법원은 히타치조센이 보증공탁금 6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을 달아 강제집행을 정지시켰다.

피해자 이씨의 신청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근거해 히타치조센의 국내 자산인 공탁금 6000만원을 압류하기 위한 첫 단계다. 이후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의 인용 결정을 근거로 서울고법으로부터 보증공탁금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히타치조센이 서울중앙지법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인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채권자(피해자 이씨)가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내면 채무자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씨가 공탁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1944년 9월 일본의 국민징용령에 따라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조선소로 강제동원됐던 이씨는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2014년 강제노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위자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이씨에게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1944년∼1945년 후지코시가 운영한 도야마 공장에 동원돼 강제노동했던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41명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후지코시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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