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습격범 변명문 공개해야"… 윤희근 "피의사실 공표 우려"

문희인 기자 2024. 1. 25.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습격범 김모씨가 작성한 8쪽짜리 변명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우려된다면 행안위 위원이라도 경찰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서면 진술로서 피의자의 진술로 볼 수 있어 진술과 관계된 압수물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습격범 김모씨 변명문 공개 여부를 두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설전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윤 청장.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습격범 김모씨가 작성한 8쪽짜리 변명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이유로 불가 방침을 밝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우려된다면 행안위 위원이라도 경찰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윤 청장은 "재판까지 이어질 사안이니 이후 단계가 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서면 진술로서 피의자의 진술로 볼 수 있어 진술과 관계된 압수물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이며 경찰이 비공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 칼로 습격한 지모씨는 신상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청장은 "당시엔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행 현장 보존과 관련해 지적하자 우 청장은 "범죄수사규칙은 범인 검거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규정이다"라며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물까지 확보했으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