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유가족 “구속영장 기각 면죄부 아냐…재판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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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은 25일 "부실 대응 관련 충북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청주지법은 행복청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충북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며 "미호강 임시제방에 대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호강 범람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관계자들의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에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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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은 25일 “부실 대응 관련 충북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청주지법은 행복청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충북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며 “미호강 임시제방에 대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호강 범람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관계자들의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에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지하차도의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송 참사 발생의 선행요인인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와 후행요인인 지하차도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전날(24일) 열린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고 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음은 드러나 보인다”면서도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은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 관계자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청주지법은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충북도 소속 공무원 2명을 포함해 나머지 5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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