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포토카드 팔아요"…허위 글로 돈만 꿀꺽한 20대의 최후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1. 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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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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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동종 범죄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SNS를 통해 "뉴진스 포토카드를 판매하겠다", "아이브 미공개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24명에게서 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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