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초읽기'…대구·경북교육청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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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교 등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25일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실무협의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당국은 중대재해를 막고 안전보건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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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교 등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25일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실무협의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당국은 중대재해를 막고 안전보건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24일 대구교육청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올해 27억원을 투입해 △학교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점검 및 컨설팅 실시 △안전보건수칙 준수 의무 확립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 수립 △안전교육 내실화와 안전문화 활동 강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 확대 등에 나설 방침이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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