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관리로 고수익' 8억 챙긴 사기범 징역형
구석찬 기자 2024. 1. 25. 14:16
생활정보지 통해 투자자·주부 사원 모집해 범행
전국에서 자판기 4000여 대를 관리한다며 투자자와 주부 사원을 모집한 뒤 투자금 8억여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명목상 커피·음료자판기 관리 회사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고 투자자와 자판기 관리 주부 사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 뒤 찾아온 이들에게 전국에 자판기를 4000여 대를 가지고 있고 70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라며 매각 때까지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0명에게서 총 8억 643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남성은 또 회사 상주 직원 16명의 임금 9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명목상 커피·음료자판기 관리 회사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고 투자자와 자판기 관리 주부 사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 뒤 찾아온 이들에게 전국에 자판기를 4000여 대를 가지고 있고 70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라며 매각 때까지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0명에게서 총 8억 643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남성은 또 회사 상주 직원 16명의 임금 9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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