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부부, 아동학대 혐의로 피신고···“파렴치 범죄행위 처벌받아야”

이선명 기자 2024. 1. 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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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작가 부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는 23일 블로그에 “저는 오늘 용인시에 주호민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며 “언론 및 제보로 주호민 부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호민 부부가 자녀를 학대(유기 혹은 방임)한 정황이 높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근거해 신고한 것”이라며 “용인시가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은 주호민이 불법으로 작성한 녹음파일 2시간 30분 수업 내용 중, 5분 분량으로 짜깁기된 내용만 듣고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고 재판에서 고백했다”고 했다.

류재연 교수는 “일부 부모단체 회원들은 녹음파일에서 1시간 가량 교사와 아동 대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동을 방치한 학대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사는 녹음이 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수업 시수에 따라 충실이 수업을 마무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입장에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다양한 불법을 해결하는 것이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제자들을 현장을 내보낸 교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며 “주호민은 아동학대 혐의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부모단체는 자신들의 피해 의식 해소의 제물로 교사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주호민 부부도 일정 부분 그들 만행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류재연 교수의 주호민 부부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다. 그는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공교육의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특수교사를 즉각 사법기관에 신고한 행위 등은 주호민 부부의 경솔이고 그 이후 언론에 알려지자 억지로 상황을 짜깁기해 특수교사를 생매장하려 했던 시도들은 파렴치한 범죄행위로써 주호민 부부가 명백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주호민 부부의 불법 녹음으로 민낯이 드러난 교권이 회복되고 특정 단체 압력에 교사가 사기를 잃지 않고 부여된 권한과 소신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아동을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호민 부부의 아동학대 정황을 알고 신고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 개인에게 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주호민 부부의 참회와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 관련 단체의 사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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