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밀집 부산,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시해야"

이동민 기자 2024. 1. 25.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2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며, 법 제45조에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법 제45조가 정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제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부산시의원 5분 자유 발언
"차등요금제 도입 시 기업 유치 가능"
[부산=뉴시스] 이승우 부산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2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며, 법 제45조에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법 제45조가 정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제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6일 차등요금제에 대한 관련 용역을 발주한 점에 대해 이 의원은 "
용역 내용이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전력시장 가격결정 방법, 정교한 차등요금제 설계 방안, 전기요금 차등 적용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력 자급률 216.7%로 가장 높은 지역인 점을 부각하며 "부산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광역지자체로 여분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수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산시민들이 지진 및 각종 재해 때마다 원전 사고를 걱정하고 있어 차등요금제는 보상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주장에 따르면 차등요금제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들이 모여들어 기업이 유치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부산의 인구 유입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하기 전 전기료 인상 지역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시는 차등요금제 사업모델 제안을 검토하고 정부 용역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