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밀집 부산,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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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2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며, 법 제45조에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법 제45조가 정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제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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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요금제 도입 시 기업 유치 가능"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2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며, 법 제45조에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법 제45조가 정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제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6일 차등요금제에 대한 관련 용역을 발주한 점에 대해 이 의원은 "
용역 내용이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전력시장 가격결정 방법, 정교한 차등요금제 설계 방안, 전기요금 차등 적용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력 자급률 216.7%로 가장 높은 지역인 점을 부각하며 "부산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광역지자체로 여분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수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산시민들이 지진 및 각종 재해 때마다 원전 사고를 걱정하고 있어 차등요금제는 보상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주장에 따르면 차등요금제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들이 모여들어 기업이 유치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부산의 인구 유입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하기 전 전기료 인상 지역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시는 차등요금제 사업모델 제안을 검토하고 정부 용역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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