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 환송…지역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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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5일 대법원 1부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시민단체는 언론에 메시지를 통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고 상고한 박경귀 아산시장의 상고를 파기 환송했다"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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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내다본 지역 정치권 혼란
[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5일 대법원 1부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박경귀 시장의 2심 재판이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다.
박 시장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사선변호인 3명을 선임했으나,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관련법은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박 시장의 2심 재판이 절차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박 시장은 항소심을 대전고법에서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을 두고 술렁이고 있다. 박 시장이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으며, 직 상실이 유력하다는 것이 정치계 중론이었기 때문이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오후 12시에 계획된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시민단체는 언론에 메시지를 통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고 상고한 박경귀 아산시장의 상고를 파기 환송했다”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도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직 상실을 확실시하며 재보궐선거에서 시장 출마를 노린 정치계 인사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총선과 맞물려 출마를 앞둔 정치권 셈법이 복잡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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