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중대재해법 규탄대회…윤재옥 "본회의 중간에라도 민주 설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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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해 "80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되는 오는 27일이 이틀 남았다"며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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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청 신설엔 "이틀밖에 안 남아"
[서울=뉴시스]최서진 최영서 김경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해 "80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되는 오는 27일이 이틀 남았다"며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50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80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들도 더이상 유예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떡 하나 주면 또 다른 떡을 내어놓으란 것인데, 이쯤 되면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하지 않겠단 것이 아니라, 코로나 등으로 인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달라는 국민 아우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며 국민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을 한다면, 민생 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법에 대해선 "현장의 반발과 여러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추진하지 못했던 걸 지금 법안을 처리할 기간이 이틀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그 요구를 하면서 협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도 만남을 제안하고, 점심 때 도시락 오찬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핑계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혹여 본회의 시간 중간에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고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유예 법안은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노사 모두를 살리는 법"이라며 "법 적용을 유예해달란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어디서 어떻게 쓸지 밝히지 않고 예산을 2조로 증액하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 즉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법을 왜 지금까지 논의하지 않았는지, 2조원은 어디에 어떻게 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지금도 총선만 생각하며 양대노총 눈치만 보고 있다"며 "향후 유예안 개정이 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중소기업 다죽는다', '눈물호소 응답하라'가 쓰여진 손피켓을 들고 "중대재해법 처리지원, 중소기업 다죽는다", "영세기업 눈물로서 민주당은 각성하라", "처벌만이 능사인가 산업현장 외면말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여야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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