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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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국회에서는 여야가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합니다.
본회의 당일인 오늘 오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잠시 뒤 본회의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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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국회에서는 여야가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합니다. 당장 모레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데, 이게 유예될지 여부가 관심이었죠. 국회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문제가 오늘 본회의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어떻게 처리될 예정입니까?
<기자>
본회의 당일인 오늘 오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 여야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했지만 유관기관 간의 혼선 우려,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 공무원 증원과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그 핵심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혼란에) 정부 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할 겁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잠시 뒤 본회의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앵커>
오늘 처리될 다른 법안들은 어떤 게 있죠?
<기자>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전체 길이 198km의 달빛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게 됩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부터 대구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 사직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이 비례대표 승계 시한인 오는 30일 전에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승계하며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편집 : 박춘배)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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