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행안부, 봄철 소각산불 방지 총력 대응

김혜경 기자 2024. 1. 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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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농촌진흥천, 산림청, 17개 시도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불법 소각산불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진명기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산불 주요 원인을 철저히 예방·단속해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도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쓰레기, 논·밭두렁 등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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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기관과 불법 소각산불 방지대책 논의
불법 소각 등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적극 홍보
[대전=뉴시스] 지난해 12월20일 산림청 직원들이 경북 문경시 완장리 일대에서 소각산불 차단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수거, 파쇄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2024.01.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농촌진흥천, 산림청, 17개 시도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불법 소각산불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을 앞두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은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쓰레기나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는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은 산불 원인 중 하나다.

특히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수거하기보다는 소각 처리를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여겨, 불법적인 소각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안부는 산림 인접 지역의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전국 13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후 퇴비화하는 '영농부산물 마을별 순회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산림청은 산불 위험시기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이 주말에 불법 소각행위를 위해 집중 순찰한다. 시군 단위 산림·농정·환경부서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위반자는 과태료를 엄중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불법 소각행위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또 산불 가해자에게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7개 시도에서는 지역별 담당 공무원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불법 소각행위 금지를 직접 홍보·계도한다. 또 대중교통·터미널·전광판·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한다.

또한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이에 더해 드론, 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진명기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산불 주요 원인을 철저히 예방·단속해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도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쓰레기, 논·밭두렁 등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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