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재옥 “민주당 협상 불응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소집된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협상할 생각이 없다. 초기에 민주당이 요구한 조건들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며 응해왔는데, 이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라는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한다. 이건 지난 정부에서도 현장의 반발로 추진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 “오늘 오전에도 민주당에 만남을 제안하고 점심 도시락 오찬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의총 결과를 이유로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말 답답하고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며 국회가 이렇게 가다간 국민들에게서 버림받을 것 같다”며 “본회의 도중에라도 민주당 지도부를 만날 수 있으면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동네 빵집와 마트처럼 소상공인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하더라도 현장의 현실이 법을 수용할 준비가 안되어있다면 당연히 상황을 고려해야하는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규탄하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어야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대단히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 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재작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에 진척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협상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와 정부가 산업재해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가량으로 늘리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논의가 멈췄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왔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했던 안”이라고 맞서면서 협상이 끝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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