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합의 불발에 尹 "83만 영세업자 처지 생각해야" 

박숙현 2024. 1. 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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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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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 합의 처리가 사실상 불발된 데 대해 "오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으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수의 중소기업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데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향후 구체적인 준비 계획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 약속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소한의 안전 확보 조치라며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조건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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