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해킹 가능성 있어"… '영상 유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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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친형수가 '해킹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 재판에서 "해킹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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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스1에 따르면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 재판에서 "해킹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한 구리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는 엘지유플러스인데 엘지유플러스는 지난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숙소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인터넷 공유기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공유기 해킹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시숙소에 설치된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이씨 외 다른 사람이 황씨를 협박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이씨 측은 범행에 사용된 인스타 계정이 삭제된 이후 숙소에서 접속된 기록이 있다며 사실조회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황의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당시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계좌·통화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이씨가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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