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비위 수사' 검찰, 울산시·양산시 압수수색

구석찬 기자 2024. 1. 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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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 관련 등 금품수수 혐의
JTBC 자료화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까지 울산시청과 양산시청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관련한 비위 사실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울산시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은 울산 남구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양산시청 역시 압수수색한 검찰은 한 공무원이 건설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는지 비위 사실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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