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2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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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공적인 농업대전환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에선 소득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익직불금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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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공적인 농업대전환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 지원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나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으며, 농지면적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에선 소득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익직불금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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