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학위, 산학연 협력으로 가능하게 추진...지역 인재 키운다

최은경 기자 2024. 1. 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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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정부가 산업체 재직자를 위해 운영하는 ‘사내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한다.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결과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산업 학위’ 제도를 만든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을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본계획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 협력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16개 주요 추진 과제를 담았다.

우선 교육부는 지역특화산업 분야 대학 교육을 강화한다. 지역에 특화된 인재를 키워 지역 정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산업체가 재직자를 위해 운영하는 ‘사내대학’에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내대학원’이 생기면 산업계 현직자가 휴직 없이 고등 교육을 받고 학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내 대학 입학자도 현재 재직자에서, 채용 후보자로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논문 없이 박사급 학위를 딸 수 있는 ‘산업 학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한 R&D 프로젝트 결과물로 박사 학위 논문을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위 논문을 제출해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대학 전임교원은 일주일 9시간로 정해진 법정 의무 교수 시간을 준수해야 해, 현직자가 겸임하긴 어려운 구조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산업계 현직자 교원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대학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원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만드는 주식회사다. 하지만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분율 10%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등 설립·운영 과정에 벽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 같은 규제를 초기 설립 때에만 충족하면 되도록 운영 규제를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대학이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국가의 기술 패권 경쟁을 견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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