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인사에 임신 가족 배려 시행…일‧가정 균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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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이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저출생 해소를 위한 고충 인사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고충인사는 개인 건강 문제 등을 근거로 근무지 변경을 희망하면 이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고충인사제도 개선 이외에도 저출생 문제와 자녀육아 문제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인사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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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해소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
경기북부경찰청이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저출생 해소를 위한 고충 인사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고충인사는 개인 건강 문제 등을 근거로 근무지 변경을 희망하면 이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임신한 여성 직원과 남편의 고충을 최우선 반영해 희망 근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에는 고충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인과 경찰관 부부 별거는 새롭게 고충으로 인정합니다.
또 난임 치료 중인 직원의 고충으로 반영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고충인사제도 개선 이외에도 저출생 문제와 자녀육아 문제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인사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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