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여중생 성폭행한 현역 군인…붙잡히자 "합의된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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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들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제주지역 한 군부대 소속 군인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영상도 촬영했는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직접 피해 여중생에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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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들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제주지역 한 군부대 소속 군인으로 밝혀졌다.
25일 KBS에 따르면 군인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우연히 알게 돼 친분을 쌓은 중학생을 10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영상도 촬영했는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직접 피해 여중생에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착취물 제작은 7차례에 이른다.
A씨 범행은 입대 후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3월 한 군부대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해 출퇴근하던 A씨는 피해 여중생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했다. 그는 친분을 쌓아 가까워진 뒤인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6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수사하던 중 피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KBS 측에 "초등학생인 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딸이 엄청 울고,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다"며 "현재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8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군 복무가 정지된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병역법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A씨는 '보충역'으로 편입돼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전역 처리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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