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할머니 눈에 맺힌 눈물 [현장 화보]

권도현 기자 2024. 1. 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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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25일 각각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왼쪽 앞부터)김정주,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유가족이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1944년∼1945년 후지코시가 운영한 도야마 공장에 동원돼 강제노동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다. 대부분 협박이나 강요 또는 교사의 집요한 설득으로 동원됐다.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김정주 할머니가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로 연달아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왼쪽 앞부터)김정주,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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