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시간 도주극' 김길수… 檢,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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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병원 진료를 틈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의 특수공판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병원 진료를 받던 중 화장실을 가겠다고 말한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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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 병원진료 틈타 63시간 도주극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병원 진료를 틈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의 특수공판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 심사 직전 도주한 점과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형을 내려달라"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난해 9월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 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 4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고, 복통을 호소했다. 김씨는 병원 진료를 받던 중 화장실을 가겠다고 말한 뒤 도주했다. 그는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과 서울 뚝섬유원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등으로 사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약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김씨는 강도 범행 당시 스프레이를 챙긴 것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해자 측이) 큰 금액을 가져오는 현금책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혹시 몰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 갖고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김길수)이 사용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살상무기로 사용하기 어렵다"라며 "처음부터 현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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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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