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급정차 보복운전’ 5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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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해 가며 피해 차량 앞에서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차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피해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피해 차량을 앞질러 정차한 도로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로, 두 차량을 비롯한 주위 차들은 80~90㎞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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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일승)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지난 12일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피해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피해 차량을 앞질러 정차한 도로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로, 두 차량을 비롯한 주위 차들은 80~90㎞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피해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로에 걸쳐 멈춰서기도 한 것은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차량이 먼저 위험한 운전을 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도주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차량이 A씨를 막아서는 등 위협운전을 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봤다. 피해 차량이 A씨가 달리던 차로 쪽으로 잠시 붙기도 했지만 이는 피해 차량이 대형 레저용 차량(RV)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일부 존재한다”면서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여러 번 차량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차해 피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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