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급정차 보복운전’ 5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사사건건]

안경준 2024. 1. 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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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해 가며 피해 차량 앞에서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차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피해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피해 차량을 앞질러 정차한 도로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로, 두 차량을 비롯한 주위 차들은 80~90㎞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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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해 가며 피해 차량 앞에서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차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일승)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지난 12일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피해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피해 차량을 앞질러 정차한 도로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로, 두 차량을 비롯한 주위 차들은 80~90㎞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피해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로에 걸쳐 멈춰서기도 한 것은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차량이 먼저 위험한 운전을 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도주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차량이 A씨를 막아서는 등 위협운전을 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봤다. 피해 차량이 A씨가 달리던 차로 쪽으로 잠시 붙기도 했지만 이는 피해 차량이 대형 레저용 차량(RV)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일부 존재한다”면서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여러 번 차량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차해 피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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