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등록면허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박석희 기자 2024. 1.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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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과세 대상 면허는 ▲음식점 ▲병원 ▲학원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 면허 종류별로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아울러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 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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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총 5만5000여 건 22억여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안양시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총 5만5000여 건 22억여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면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안양시는 분석한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외 인허가 관청에 등록된 과세 대상 면허의 보유자에게 과세한다. 과세 대상 면허는 ▲음식점 ▲병원 ▲학원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 면허 종류별로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다.

아울러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 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 공과금 수납기 ▲CD/ATM기 ▲편의점 등에서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자 납부 번호·위택스·인터넷 지로·간편결제 앱·ARS(1544-6844) 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세금은 비교적 소액으로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청한다”고 했다. 이어 "지속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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