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정서 장교 추행한 해군 부사관 법정구속

김영헌 2024. 1.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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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에서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군 부사관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13일 해군 소속 모 함정에서 근무 중인 위관급 장교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B씨를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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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군 함정에서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군 부사관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13일 해군 소속 모 함정에서 근무 중인 위관급 장교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B씨를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B씨를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가까이 다가가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동생활을 하고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니라 군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행위”라며 “피해자가 앞으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고 직전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가 갑작스런 공탁금에 대해 불쾌하다며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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