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몇 푼 아끼겠다고 전자담배를…제트스키 월드컵 ‘망신살’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1.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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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본부세관은 부산항에 입항한 화물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화물로 들어 온 제트스키 안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화물을 수색했지만 전자담배가 발견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수사에 나선 세관 직원들이 지난 10일 제트스키를 분해했고 내부에 전자담배 형체의 물체가 여러 개 발견됐다.

현지에서 일체형 전자담배 여러 개를 구입한 A씨는 세금을 안 내려고 이를 제트스키 안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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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부산본부세관은 부산항에 입항한 화물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화물로 들어 온 제트스키 안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화물을 수색했지만 전자담배가 발견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5일 부산본구세관에 따르면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이 제트스키는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3 제트스키 월드컵 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것이다.

수사에 나선 세관 직원들이 지난 10일 제트스키를 분해했고 내부에 전자담배 형체의 물체가 여러 개 발견됐다.

직원들은 3∼4일에 걸쳐 정밀 조사를 실시해 이 물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그 결과 이는 마약이 아닌 형체 그대로 전자담배로 밝혀졌다.

월드컵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한 관계자 A씨가 몰래 숨겨 놓은 것이었다.

현지에서 일체형 전자담배 여러 개를 구입한 A씨는 세금을 안 내려고 이를 제트스키 안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출입죄 혐의로 A씨에게 통고 처분을 내렸다.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 기타 유형 110g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제트스키의 주인인 선수가 아닌 업계 관계자가 벌인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정 기준 이상의 전자담배를 해외에서 산 뒤 국내 반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적정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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