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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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9일 준강제추행·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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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22일 항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대표 측은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전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9일 준강제추행·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나 DNA 감정 자료, 폐쇄회로(CC)TV 자료 등 물증에 대해서도 제대로 열람하지 못한 채로 구속 기소됐다"며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응해 교통사고 위험을 막고자 했을 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결코 없다. 재판부에서 실체를 밝혀주실 것을 바란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15일 오후 11시께 술에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주변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이 여성의 지갑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려 했다는 입장이지만 도움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법은 그 이상의 선을 넘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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