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못받아”...작년 임금체불 '역대 최대치'

2024. 1.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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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이 1조 7845억3000만원으로, 2022년 1조3472억원보다 3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액이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경기 부진·원자재 가격 상승·건설업 체불 증가 등이 꼽힌다.

건설업계 체불액은 지난해 4363억원으로 2022년 2925억원 대비 49.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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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임금체불액 1조7845억원 달해
전년 대비 32.5% 증가
23일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작년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이 1조 7845억3000만원으로, 2022년 1조3472억원보다 32.5%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 정점을 찍었던 1조7217억원을 넘어섰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수는 2019년 34.5만명, 2020년 29.5만명, 2021년 25만명, 2022년 24만명이다.

임금 체불액이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경기 부진·원자재 가격 상승·건설업 체불 증가 등이 꼽힌다. 건설업계 체불액은 지난해 4363억원으로 2022년 2925억원 대비 49.2% 늘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하도급업체 업체에도 위같은 내용의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태영건설 하청업체 71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 결과 104개 현장 중 92곳에서 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연기됐다. 대금 미지급 현장은 14개, 대금지급 기일이 60일에서 90일로 밀린 현장은 50개다.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상습적인 사업주는 형사처벌·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등의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에게 5회 이상 체불한 금액이 총 3000만원을 넘으면 상습 체불로 취급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체불 사업주 명단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두 차례 공개했다. 명단에는 사업주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이 명시된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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