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최종 승소…11년 동안 15명 세상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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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또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25일 1940년대 일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3건에서 원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13년 2월14일 첫 제소를 시작으로 2015년 4월7일과 5월22일 후지코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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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또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25일 1940년대 일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3건에서 원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첫 소송을 제기한 2013년 2월 14일 이후 11년 만이다. 판결 확정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13년 2월14일 첫 제소를 시작으로 2015년 4월7일과 5월22일 후지코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원고는 41명이고, 이 중에서 직접 피해자는 23명이다. 피해자 중 현재 8명만 생존해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는 피해자인 김정주,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도 참석했다. 김정주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 동생으로, 근로정신대에 간 언니를 만나게 해준다는 일본인 교사의 설득으로 근로정신대에 참가했다. 1944년 가을 당시 나이 12살로 전북 군산공립소화심상소학교에 다니던 이자순 할머니는 담임교사가 근로정신대에 참가하라고 명령해 동급생 25명과 함께 후지코시 공장에서 베어링 구슬을 연마하는 일을 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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