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65%가 봄철 집중…정부·지자체, 불법 소각 단속에 총력

박우영 기자 2024. 1.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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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5일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을 앞두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17개 시‧도등과 소각산불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

산림청은 산불 위험시기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의 주말 기동 단속으로 일몰 전‧후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순찰하기로 했다.

17개 시‧도에서는 지역별 담당 공무원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불법 소각행위 금지를 직접 홍보‧계도하고, 대중교통‧터미널‧전광판‧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에서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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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1위 입산자 실화, 2위 불법 소각…농촌진흥청, 마을별 순회 파쇄지원단 운영
산림청, 경찰·공무원 기동단속…지자체도 단속반 운영
7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산 10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산림청 제공) 2024.1.7/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5일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을 앞두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17개 시‧도등과 소각산불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평균적으로 연간 산불의 65.4%가 봄철에 집중됐다. 10년간 산불 원인 1위는 입산자 실화, 2위는 쓰레기 등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였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림 인접 지역의 고령 농업인 등이 불법 소각을 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이 고령화된 만큼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것보다 소각하는 게 편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올해부터 전국 13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후 퇴비화하는 마을별 순회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산불 위험시기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의 주말 기동 단속으로 일몰 전‧후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순찰하기로 했다. 시‧군 단위 산림‧농정‧환경부서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위반자는 과태료를 엄중 부과할 예정이다.

17개 시‧도에서는 지역별 담당 공무원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불법 소각행위 금지를 직접 홍보‧계도하고, 대중교통‧터미널‧전광판‧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에서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드론, 감시카메라도 동원할 예정이다.

진명기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산불 주요 원인을 철저히 단속해 대형 산불을 예방하겠다"며 "국민도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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