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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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합니다.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바뀐 제도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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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합니다.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바뀐 제도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됩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됩니다.
위반 현수막을 발견하면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 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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