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에 월세 최대 240만 원 지원

이설 기자 2024. 1.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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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가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 모집 인원은 총 65명이며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은평구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2005년 출생)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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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모집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 제공) 2024.1.1/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은평구가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 모집 인원은 총 65명이며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은평구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2005년 출생)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재산 1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구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기존 40명에서 65명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구는 자격요건 충족을 확인 후 소득·임차료 기준 세부 심사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를 우선 지원한다.

선정자는 일정 기간까지 월세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는다. 은평구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땐 반드시 해당 부서에 중지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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