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50인미만 사업장도 27일 적용

이슬기 기자 2024. 1. 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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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서다.

중대재해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도입한 것으로, 당시 현장의 준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3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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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법 적용 준비가 미흡한 것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산업안전보건청 승격 등을 요구해왔는데, 정부가 책임 있는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제가 얘기했던 조건에 대해 어느 하나도 응답해오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법 적용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할 2년 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펴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방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 가져왔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생긴다면, 그동안 준비하지 않은, 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관련 사안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한 것에 대한 책임과 산업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등이 있었고, 상임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달 27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발생시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도입한 것으로, 당시 현장의 준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3년 유예했다.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등에선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해 적용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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