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센터 운영 '성과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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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며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의 핵심은 이웃 간 소통이다. 층간소음을 법과 제도만으로 해소하려다 보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해 오히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공동체 문화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며 "광명시는 시의 중재와 시민 참여, 소통에 중점을 두고 센터를 운영해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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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3년 전국 지자체 최초 층간소음 전담기관 설치
지역 91개 공동주택 중 71곳 '층간소음관리위' 구성·운영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며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2021년 165건에서 2022년 120건, 2023년 90건으로 감소추세다.
광명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층간소음갈등해소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등 층간소음을 전담하는 기관을 둔 지자체는 경기도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광명시가 유일하다.
층간소음갈등 해소는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층간소음민원이 접수되면 층간소음갈등해소센터가 갈등 민원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상담, 해소방안을 제안하는 등 중재에 나선다.
1차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2차 중재에 나선다. 위원회를 통해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자문위원회’가 개입해 갈등을 조정하는 단계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
현재 광명시 관내 전체 91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78%에 달하는 71개 단지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추가로 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층간소음갈등해소센터는 공동주택 단지의 자체적인 민원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코너를 운영중이다.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찾아가 층간소음 예방교육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층간소음 갈등 해소 실무상담자료인 ‘층간소음 예방가이드북’을 만들어 공동주택이나 어린이 교육 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의 핵심은 이웃 간 소통이다. 층간소음을 법과 제도만으로 해소하려다 보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해 오히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공동체 문화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며 “광명시는 시의 중재와 시민 참여, 소통에 중점을 두고 센터를 운영해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역은 광명시와 같은 전담 센터가 없어 주민끼리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리사무소 중재, 경찰 신고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광명시민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02-2680-6018)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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