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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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은 설을 앞두고 늘어나는 과대 포장 상품을 집중하여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단속 대상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선물 세트와 음식료품, 잡화류 등이다.
합동 단속반은 상품의 포장 횟수와 제품 크기 대비 포장 공간 비율을 측정해 과대 포장이 의심되면 제조업체 등에 검사 명령을 내린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미표시나 거짓 표시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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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은 설을 앞두고 늘어나는 과대 포장 상품을 집중하여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단속 대상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선물 세트와 음식료품, 잡화류 등이다.
합동 단속반은 상품의 포장 횟수와 제품 크기 대비 포장 공간 비율을 측정해 과대 포장이 의심되면 제조업체 등에 검사 명령을 내린다.
해당 업체가 검사 명령을 거부하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미표시나 거짓 표시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 관계자는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막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번 합동 단속에 기업과 시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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