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에너지사업 투자하면 대박나요' 허위광고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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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종·신기술 분야 사업을 빙자해 허위광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사람을 등장한 SNS 가짜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 에너지,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신기술 사업을 가장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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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종·신기술 분야 사업을 빙자해 허위광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날 25일 안내한 '민생침해 불법 유사수신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었다. 금감원은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사건 가운데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하는 유형(30건, 63.8%)이 가장 많았다.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사람을 등장한 SNS 가짜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 에너지,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신기술 사업을 가장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한 유형(6건, 12.8%)이 다수 발생했다.
유튜브 등 SNS 허위 광고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뒤 '고수익 코인'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장 사업설명회에서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해 바로 잠적한 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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