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극히 유감···수용 못한다"

송주희 기자 2024. 1. 25. 1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는 25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하야시 장관은 일본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한국 법원이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에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하도록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 적용 거듭 요구
"한일 긴밀한 협력 필요한 때" 강조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정부는 25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6일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할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아울러 하야시 장관은 일본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한국 법원이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에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하도록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히타치조선에 대한 한국 법원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기에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며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는 점에서 특수하고 다른 예가 없지만, 한국의 지난해 3월 조치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될 경우 일본 내에서 반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질문에 "한일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때는 없었다"며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하면서 여러 면에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하야시 장관은 북한이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데 대해 "피해 보고 등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한국,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계·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