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각장 확충’ 기초단체 주도로…“어려움 미루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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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인천광역시가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사업을 관내 자치단체(구·군)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시정부인 민선 7기 시절 주도해온 인천 4개 권역별 소각장 확충을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주체인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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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인천광역시가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사업을 관내 자치단체(구·군)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시정부인 민선 7기 시절 주도해온 인천 4개 권역별 소각장 확충을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주체인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구·군 주도로 폐기물 처리 대책이 결정되면 이를 협의 조정하고 각 구·군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군 10곳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을 구성하고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꾸려 구·군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부천시와의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반면, 현재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서구·강화군)은 기존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시는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 편익시설 건립과 숙원사업비 지원 등 1천억 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소각장이 없는 지역은 쓰레기 위탁 처리로 인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의 주체를 정상화하는 것이지 군·구에 어려움을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는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책임있는 주체인 군·구에서 더욱 앞장서 나서 주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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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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