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전략물자 중국 밀수출 업체, 세관에 적발

김양수 기자 2024. 1. 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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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전략물자인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인 40대 B씨와 이사 C씨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전자부품 국내 유통 딜러인 A사를 운영하는 이들은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내수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매입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관세법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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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IC칩 139억원 밀수출 업주 불구속 송치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견본품 위장…자금세탁도
[대전=뉴시스] 전략물자인 반도체 IC칩을 중국에 밀수출하다 관세청 서울세관에 덜미를 잡힌 일당의 범죄 개요도.(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전략물자인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인 40대 B씨와 이사 C씨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전자부품 국내 유통 딜러인 A사를 운영하는 이들은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내수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매입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관세법 위반)한 혐의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하는 이 IC칩은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서만 국내에 공급되는 물품으로 유통대리점이 수입자로부터 최종사용자 확인서, 재수출금지 각서를 제출받아 유통관리를 하고 있다. 최종사용자가 아닌 A사는 해당 물품 수입은 물론 판매나 수출 등이 불가능하다.

세관 조사 결과, A사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필요 이상의 IC칩을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 정식 수입하면 이를 매입해 소규모로 포장한 뒤 견본품으로 위장, 중국에 밀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여간 144회에 걸쳐 9만 6000여개(139억원 상당)을 항공편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해 왔다.

특히 A사가 밀수출한 반도체 IC칩 9만 6000여개 중 5만 3000여개(118억원 상당)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이를 수출키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용도설명서, 수입목적확인서(수입국 정부 발행), 수입자와 최종사용자의 서약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A사는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사는 밀수출 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실제가격이 한화 400만원 상당임에도 세관에는 한화 75억원으로 부풀려 허위신고하고 허위 송품장을 은행에 제출해 반도체 IC칩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했다.

나머지 차액은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탁해 국내로 반입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이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우회수출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전략물자와 수출통제 우범품목의 밀수출 및 부정수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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