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기업 정년퇴직한 기간제 교원 호봉제한은 차별"

김태원 2024. 1. 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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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하고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면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처럼 호봉을 깎으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 씨가 국민연금 수급자인데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처럼 호봉을 제한하는 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담당 교육감에게 호봉을 정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년퇴직해 공무원 연금을 받는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면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하는 예규를 준용한 건데, A 씨는 자신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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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하고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면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처럼 호봉을 깎으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 씨가 국민연금 수급자인데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처럼 호봉을 제한하는 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담당 교육감에게 호봉을 정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A 씨는 62살이 되던 해 고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됐는데, 해당 학교에선 A 씨가 이미 정년이라며 20여 호봉을 깎고 14호봉만 인정했습니다.

정년퇴직해 공무원 연금을 받는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면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하는 예규를 준용한 건데, A 씨는 자신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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