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조명휘 기자 2024. 1. 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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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시민들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김진오(국민의힘·서구1) 대전시의원은 25일 도시공원과 공원 등의 보행로에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맨발 보행로의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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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시의원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다양화에 기여"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 북문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시민들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김진오(국민의힘·서구1) 대전시의원은 25일 도시공원과 공원 등의 보행로에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맨발 보행로의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또 맨발 보행로 설치 연차별 추진일정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17억400만원을 투입하는 계획도 있다.

김진오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여건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30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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