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4월 보선 어려울 듯…대법 “2심 절차 하자” 다시 재판

최예린 기자 2024. 1. 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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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최종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이 2심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을 하면서,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의 절차 하자를 이유로 파기 환송 결정을 하며 박 시장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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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기소 내용 자체는 판단 안 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해 8월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최종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이 2심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을 하면서,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보도자료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1·2심 모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의 절차 하자를 이유로 파기 환송 결정을 하며 박 시장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 전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지난해 6월16일 박 시장에게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집 문이 닫혀 직접 전달 못 함)로 송달되지 못했고, 7월6일 다시 보내 7월10일 송달이 완료됐다. 법원은 애초 선정됐다 취소된 국선 변호인에게는 통지서를 보냈으나, 6월27일과 7월4일 각각 선임된 사선 변호인 3명에게는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7월10일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다른 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법원은 피고인과는 별도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대전고법에서 다시 재판하게 되면서 오는 4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아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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